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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연규 (창원지방검찰청)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0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5 - 291 (7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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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증언제도의 도입, 효과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경찰 수사상 이루어진 피의자의 진술을 증거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조사자증언제도의 도입에 본질적 의미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조사자증언의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는데 그 이유로는 ➀ 특신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예측하기 어렵고, 증명력 문제를 혼합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능력을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점 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제를 근거로 법원에서 조사자증언을 특히 엄격히 해석할 뿐 아니라 증거신청조차 잘 받아주지 않는 실무상 관행 ➂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을 담보할만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혼합시켜 특신성을 판단할 경우 조사자증언이 증거능력으로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조사자증언의 위축과 직결된다. 법정에 현출시킬 수 있는 증거능력 판단의 기준을 모호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제출하는 자부터 판단하는 자에 이르기까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뿐 아니라 그런 증거가 나오는 상황을 꺼리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 조사자증언제도의 활성을 위해서는 법원에서는 특신성을 증거능력의 요건으로 이해하여 진술의 임의성과 ‘직접 관련’되거나 임의성을 ‘추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특신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 주요 국가들은 방식, 요건 등에 차이가 있었으나 모두 수사절차상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조사자증언의 문제가 아닌 조서 외 증거현출 방법으로서 피의자의 인정진술(수사 당시 조서 기재내용과 같이 진술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외국 주요 국가들처럼 수사상 진술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충분히 마련되는 경우에는 증거의 영역에서 조사자증언이나 인정진술, 영상녹화물 등이 검찰 작성이든, 경찰 작성이든 조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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