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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기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6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417 - 44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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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재판주의는 사실 확정의 정확성만을 목표로 하는 원칙이 아니다. 증거재판주의는 법률이 그 자격을 인정한 증거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민주주의원칙이 증거법에 구현된 형태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엄격한 증명의 법리는 법원에 의한 범죄사실의 인정 과정을 국회가 제정한 형사소송법에 종속토록 하여 사법권의 자의적인 행사에 의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공판절차 내지 증거법을 지도하는 원리로서 수사절차를 지배하는 강제처분법정주의에 상응하는 것이다.
형사재판의 핵심적 이슈는 재판과정의 정당화이며, 이러한 정당화는 인식론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은 증거와 관련하여 다투어지고 있는 사실들을 믿을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판결에 이르는 과정의 윤리적·정책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이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 전문법칙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전문증거 및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인식론적·윤리적 정당화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조서가 여전히 주요한 증거가 되는 현행법 하에서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조서재판을 극복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원칙을 지향하는 윤리적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선별적·자의적 영상녹화로 인하여 진실발견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인식론적 측면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영상녹화물의 독립적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지지되어야 한다.
조사자증언은 구두주의와 직접주의에 부합하는 증명 방법으로서 증거재판주의의 윤리적·인식론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향후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 조서의 원칙적 사용금지를 입법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현행법의 입장에 찬성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허위개입의 여지가 있는 전문증거를 통제한다는 인식론적 의미 외에 수사기관의 고문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윤리적 목표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존중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가 정하고 있는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그 증명력 평가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목차

Ⅰ. 서설
Ⅱ. 증거재판주의
Ⅲ. 영상녹화물 및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Ⅳ. 결론적 고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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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3)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1]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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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2338 판결

    [1]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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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1]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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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1]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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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693 판결

    [1]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청구로 수사기관과는 별개 독립의 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구속사유 등을 알려 그에 대한 자유로운 변명의 기회를 주어 구속의 적부를 심사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 제도인바,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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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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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1]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2조 제4항, 제314조는 형사소송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기본원리로서 채택하면서도, 원진술자의 사망 등으로 위 원칙을 관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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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1]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2항, 제312조 제3항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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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도2211 판결

    피고인이 당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정에서 부인한 경우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진술대로 조서가 작성되었고, 작성 후 피고인이 조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무인하였으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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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625 판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아래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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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1]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이 없다는 것 즉, 증거의 수집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인데,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그와 같은 사정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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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8. 4. 15. 선고 2008노131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위 조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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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1011 판결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에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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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042 판결

    [1]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 또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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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5. 1. 선고 2007노16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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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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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9 전원합의체 판결

    증거능력의 부여에 있어서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 취지는 그 신문에 있어서 있을지도 모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결여를 방지하려는 입법정책적 고려라고 할 것이고,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그 성립만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이외에 기재내용의 인정이나 신빙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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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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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82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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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1] 헌법 제12조 제1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3조의2, 제308조의2를 종합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당해 증거뿐 아니라 그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지함으로써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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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324 판결

    가. 경찰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과정에서도 계속되어서 경찰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면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 고문 등을 당한 바 없었다 하더라도 임의성 없는 진술이 되니, 피고인이 경찰에서 고문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검사 앞에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부인하고 있다면, 이는 검사 작성의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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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6. 20. 선고 2006고단3255 판결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제출 없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만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피의자의 진술은 반드시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오기 여부를 확인한 다음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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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3607 판결

    [1]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정한 `거래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고,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을 거래할 때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 또한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거래정보 등’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이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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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1550 판결

    [1] 검사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그 조서의 내용이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었다는 실질적인 진정을 뜻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피의자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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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54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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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1]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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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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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가.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자백이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 즉 증명력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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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1]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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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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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가.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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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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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도14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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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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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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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00. 9. 22. 선고 2000노337 판결

    [1]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사항이고, 어떠한 사항이 자유로운 증명을 요하는 사항인지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범죄될 사실`의 범위와 판결문상 기재를 요하는 `증거의 요지`의 범위)이나 같은 법 제310조(자백보강법칙의 적용 여부)의 해석에 따라 당연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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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에는 없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아닌 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진술의 영상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을 영상물에 수록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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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11. 19. 선고 68도1366 판결

    피고인이 경찰조사시에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자백이 임의성이 있었다는 내용의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검사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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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54 판결

    원심이 증인신문절차의 공개금지사유로 삼은 사정이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공개금지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어, 원심의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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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도1364 판결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에 피고인을 검거하여 수사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인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 증언은 본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증거능력이 없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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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2. 26. 선고 82도2413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에서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원칙적으로 예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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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526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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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6. 29. 선고 93헌바45 전원재판부〔합헌〕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12조 제1항 단서가 검사(檢事)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被疑者訊問調書)에 대하여 그것이 전문증거(傳聞證據)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하에서 증거능력(證據能力)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이 목적으로 하는 실체적(實體的) 진실(眞實)의 발견(發見)과 신속(迅速)한 재판(裁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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