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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지현 (법률사무소 편)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03 - 1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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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의 형해화를 방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취지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내용부인이 있기만 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전문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 하더라도 여전히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개정 「형사소송법」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엄격히 규정한다 하더라도, 탄핵증거 조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탄핵증거로서 법정에 현출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의 탄핵증거 조항은 형사소송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에 의존하는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는 규정으로 기능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의 탄핵증거 조항을 이용하여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의 형태로 법정에 현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집중하고 있고, 대검찰청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부인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대응 매뉴얼로 배포하고 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가 법정에 현출되는 것은 그 자체로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해 법관의 심증형성이 중대한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공판중심주의를 위축시키고 수사기관의 자백편중수사를 부추기게 만들 우려가 있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미흡한 현실에서, 변호인의 조력없이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자백으로 인해 피고인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문법칙에 의해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무제한적으로 법정에 현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문법칙을 형해화하는 문제도 발생시킨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의 자백에 의존하기보다는 설사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수사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 전제로서 검사로 하여금 용이하게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정에 현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실무의 근거규정으로 악용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탄핵증거 조항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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