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세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범경철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99 - 120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는 민사소송법이 자유심증주의(민사소송법 제202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의 태도로 보이며 통설은 이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능력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형사소송에서도 자유심증주의(형사소송법 제308조)를 택하고 있는바, 과연 자유심증주의가 증거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 데 대한 근거로서 타당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위의 고찰을 통하여, 증거 가운데 특히 민사소송에서의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살펴보고,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공통적으로 문서를 증거로 할 때 사용하는 문서의 ‘진정성립’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민사소송에서의 문서의 ‘진정성립’은 과연 통설적 태도와 같이 증명력의 문제로 형식적 증거력과 동일한 의미로 파악할 수 있는지를 대법원 판례의 태도로 반추해 보겠다. 종래의 통설적 견해는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다는 전제하에 문서의 ‘진정성립’ 인정을 형식적 증거력의 요건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들 역시도 판시 내용에 따라서는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거능력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볼 가능성이 농후한 예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도 역시 증거능력의 제한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형사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의 문제는 증거방법이 아닌 증거자료의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