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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완규 (대검찰청)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5권 제9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9 - 95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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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 대법원은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는 판결을 하였다. 부정설과 판례가 논거로 제시하는 제312조 제2항과 제4항에 규정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증명 수단으로서의 영상녹화물 열거규정과 제318조의2 제2항의 기억환기용의 영상녹화물 제시 조항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이와는 별개로 단순히 조서의 진정성립 증명 수단으로 열거된 것이고, 신문시의 신문방법 중 하나로서의 제시된 것에 불과하다.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은 이와 별도로 현행법상의 전문증거 조항과 그 예외조항의 체계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영상녹화물을 전문증거로 파악하려면 제310조의2 규정 속에서 조서나 서류에 준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예외사유로 조서나 서류 조항을 준용하면 되는 것이다. 현행법의 해석과 별도로 부정설과 판례가 초래하는 수사실무상의 결과를 보아도 불합리하다. 부정설과 판례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수사절차에서 들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하려면 반드시 조서 또는 진술서라는 서면에 기재하고 원진술자의 도장이나 무인을 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부정설과 판례는 수사기관에 조서나 진술서의 작성을 증거능력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어떠한 진술을 한 것을 공판정에서 입증하면 증거로 할 수 있는데 그 진술을 조서나 진술서라는 서면에 적어가면 그에 적힌 만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진술과정을 그대로 영상으로 녹화해가면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참고인의 경우는 조서작성과 관련된 규정조차도 없고, 수사기관 사무실에 출석을 강제할 수도 없어 전화조사나 방문조사 등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부정설과 판례는 수사현장의 실무 변화에도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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