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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섭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3권 제4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21 - 34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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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판결」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하는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진술분석과정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아닌 진술분석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녹화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 외’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과정’은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311조는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제31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을 규율하고, 제313조 제1항의 ‘전2조의 규정 이외에’라는 문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진술서나 진술기재서류는 제313조 제1항의 적용영역에 들어감을 나타낸다. 이러한 해석이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입법의도에 부합한다. 제313조 제3항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아닌 감정수탁자가 작성한 감정서가 제313조 제1항, 제2항의 규율을 받는다는 것도 이러한 관점을 지지한다. 따라서 진술분석과정 영상녹화물은 제313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야 한다. 대상판결의 태도는 증명력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을 증거능력의 영역으로 가져온 것으로 재고(再考)를 요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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