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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병일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1 - 18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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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부터 급속한 지역개발의 흐름에 따라 단지분할형 택지조성사업을 이유로 마을길을 내거나 1970년대부터 시작된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동네길 확장사업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마을길 개설이나 동네길 확장에 기부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가 많았다. 최근 도로 주변의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당해 토지를 도로 개설에 제공한 당사자나 그 후손이 도로부지의 소유명의가 제공이나 기부 당사자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또는 도로부지라서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토지를 헐값에 매수한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실상 도로에 대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 권리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를 근거로 당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는 우리 대법원이 부당이득 분야에서 창출한 특유한 법리로서, 그 연원을 구미와 일본의 학설이나 판례, 우리나라 학설에서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법리이다. 그러나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는 처음부터 근거 없이 도입되었고, 그 변천 과정에서도 논리적 정교함을 갖추지 못한 채 만연히 종전의 법리를 답습하는 등 문제가 많았고, 법리적으로도 물권법정주의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는 다음과 같이 이론 구성할 수 있다. 첫째,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는 대법원이 부당이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출한 우리 고유의 법리이고, 소유권에 관한 법리는 아니다. 또한 소유권의 권능에 지나지 않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물권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를 공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사용수익권의 포기는 물권적인 포기로 볼 수 없고, 채권적 포기로 보아야 한다. 둘째,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는 토지소유자가 도로 통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하는 일시적 포기라고 보아야 하고, 그 포기 범위는 공중 통행을 위한 범위 내에 한정되어야 한다. 셋째,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상실은 권리의 포기나 상실이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된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금지’로 보아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포기나 상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넷째,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스스로 무상으로 도로통행에 제공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도로에서의 통행을 허용함으로써, 일반 공중과 지방자치단체는 통행 신뢰에 대한 행위기초를 형성하였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이를 배신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상 금반언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채권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는 승계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미 사용수익권을 포기함으로써 도로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일반 공중이 통행을 함으로써 행위기초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매수 당시 알고 있는 승계인이 이를 잘 알면서 매수하였다면, 그 승계인에게도 금반언원칙이 적용되어 미쳐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미 당해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거나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있다고 하면, 승계인은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추정하여야 한다.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는 사실상 도로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공법상 손실보상이 반드시 따르지 않은 사실상의 도로가 아니라 공법상 손실보상이 당연히 수반되는 도로법상의 도로개설에서는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의 통행제공과 함께 도로로서의 이용 상태가 형성되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금지되지만, 토지이용 상태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 등 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완전한 소유권이 다시 회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한다고 하는 점, 그러한 소유권 회복에 대한 사정변경의 기준을 제시한 점을 확인한 것이고, 이런 점에서 앞으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발전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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