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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구태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54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 - 36 (36page)
DOI
10.56458/YULJ.202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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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배병일 교수님의 정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사법」 제34호(사법발전재단, 2015.12)에 게재된 배 교수님의 논문 “사실상 도로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이하 ‘대상논문’이라 한다)의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는 것(리뷰)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의 주된 논의를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논문이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이하 ‘대상법리’라 한다)의 폐기를 명시적으로 주창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대상논문이 대상법리의 법적 근거를 신의칙에서 구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 둘째, 대상논문이 토지 소유자는 모순행위금지원칙상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데에는 찬동하기 어렵지만, 대상논문이 대상법리가 물권적 청구에까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 셋째, 대상논문이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채권효를 이유로 특정승계인에게는 그 포기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은 타당하지만, 대상논문이 매수인의 악의가 추정되는 경우에는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본 데에는 찬동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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