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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3 - 18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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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도로법을 포함하여 기타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실상의 도로가 일반 공중에게 이용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도로를 점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토지소유자가 도로부지의 토지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포기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 법원만의 독특한 법리인데 그 기원은 1960-70년대 급속한 도시의 발달 또는새마을운동으로 인한 도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명의이전과 보상의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흘렀고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그 특정승계인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토지사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 판결로 보인다.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소유권의 본질, 물권법정주의, 공시의 원칙, 의사표시 해석의 방법,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에 대법원 스스로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가 소유권의 본질, 또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는 있었으나 이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므로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은 아니었다. 최근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를 유지하되 신의칙상 금반언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서 그 근거를 찾자는 견해도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보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는 기존의 물권법상의 법리와 충돌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라는 독특한 법리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만약 각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이 꼭 필요한 사안이라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아니고민법의 일반법리인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결론의 타당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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