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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근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15 - 34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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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판례와 학설의 다수가 관련성 판단의 ‘기준’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어, 관련성 요건이 그 기능을 온전히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관련성 판단의 ‘준거’, 즉 무엇과 무엇 간에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지의 문제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Ⅱ에서는 형사소송법 및 하위 법령·규칙에 관련성의 개념이나 관련성 판단의 기준에 관한 조항이 없다는 사실,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 영장의 신청, 청구, 발부 단계에서 비교적 정밀한 수준의 관련성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Ⅲ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와 학설의 다수가 범죄사실 기준설에 입각하여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이 아니어도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으면 그 물건을 영장의 효력에 근거하여 압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Ⅳ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문리적 해석,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규칙의 취지, 영장의 신청, 청구, 발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관련성 판단의 의미 등을 논거로 범죄사실 기준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압수할 물건 기준설을 채택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성 판단의 ‘기준’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관련성 판단의 ‘준거’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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