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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가영 (국방부)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253 - 28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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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압수・수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격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유체물 압수・수색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원격지에 서버를 둔 클라우드에서 압수한 불법촬영물에 대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색할 장소’에는 원격지 서버의 위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은 들어 증거능력을 배척한 바 있다. 그러나 원격 압수・수색은 유체물의 압수・수색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그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한다면, 실체진실의 발견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 글은 원격 압수・수색의 특징과 이에 대한 외국 사례, 유형별 우리 판례의 입장을 확인한 후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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