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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웅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2권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9 - 66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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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압수 · 수색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고 하여 적법한 압수 · 수색의 요건으로 이른바 ‘관련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의의) 관련성 요건은 두 가지 하위 요건, 즉 ‘해당 사건’ 및 ‘(협의의) 관련성’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전자는 사건(압수 · 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사건(그 외의 별건 혐의사실) 사이의 관계에 관한 요건이고, 후자는 사건과 물건(증거방법) 사이의 관계에 관한 요건이다. 전자를 사건관련성이라고 부를 수 있고, 후자를 증거관련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와 달리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 등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되는 범죄’에서 말하는 ‘관련성’은 사건관련성만을 의미할 뿐 증거관련성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관련성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사용범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증거수집 과정 자체의 적법 여부를 규율하는 형사소송법상 압수 · 수색의 관련성 요건과 그 적용 국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종래 학설 · 판례는 압수 · 수색의 관련성을 논의하면서 사건관련성과 증거관련성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통신비밀보호법상 관련성과 압수 · 수색의 관련성의 개념상 차이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다행히도 대법원은 최근 선고된 일련의 판결들에서 과거 판결들에 나타났던 용어 사용의 오류나 불분명한 표현을 바로잡는 등 종래의 문제점을 극복해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는 증거관련성 판단에 있어서의 구체적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압수 · 수색의 적법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 판단기준의 정립은 ① 관련성 인정 대상이 되는 요증사실의 범위와 ② 관련성 인정에 요구되는 증명력의 정도라는 두 가지 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개별 · 구체적 사례에 대한 분석을 집적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압수 · 수색의 관련성 및 통신비밀보호법상 관련성에 관한 논의의 현황
III. 압수 · 수색의 관련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진화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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