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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11 - 72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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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실재하는 피사체를 사진기라는 기계를 사용하여 사상(事象)을 그대로 재현한다. 그 때문에 사진은 표현의 자유도와 창작성이 낮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럼에도 사진이 창작성을 갖는 이유는 주제의 결정 등의 선택에서 창작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창작성이 인정되는 한 사진의 창작성이 긍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사진저작물의 보호법제가 거의 완비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나 법원은 사진의 보호에서 핵심적이고중요한 창작성 인정에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어느 나라보다 발달된 우리나라의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법의 궁극적 목적인 문화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 본고는 이를 고려하여 사진저작물에 대한 창작성 인정의 엄격성을 비판하는 시각에서 그 창작성 규명을목적으로 작성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우리나라에서의 사진저작물의 창작성 요건을 관련학설이나 판례동향을 체계화시켜 분석하였다. 창작성 요건에 대한 다소의 규명은 이를 통한 것이다. 또한 그에 앞서 시급하게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진저작물에 대한 일반적 시각의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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