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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한솔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9輯 第3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71 - 237 (67page)
DOI
10.16974/stlr.2023.2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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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거래에 관한 현행 과세체계가 2011년 개정된 상법의 규제체계와 잘 조화되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그 과정에서 미비점 또는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이를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바람직한 입법적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정상법은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규제와 절차를 대폭 완화하였다. 특히 자기주식 처분 시 그 처분의 시기, 거래상대방, 매도가격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단체법적 규제인 신주발행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기 주식 취득 및 처분거래에는 자산적 특성(자기주식의 자산성과 양도성이 있다는 점)과 자본적 특성(경제적 실질이 출자의 환급 및 신주의 발행과 유사하다는 점)이 모두 내재되어 있는데, 개정상법은 그 자산적 특성에 더욱 주목하여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거래의 손익거래적 특성이 부각되도록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세법(특히 법인세법)은 1998년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손익거래로 파악한 이래로 2011년 개정상법을 반영하여 수정된 것은 없다. 세법은 자기주식소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을 손익거래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세법의 과세체계는 자기주식의 자산적 특성과 및 관련거래의 손익거래적 특성이 부각되어 있는 개정상법과 조화를 이루며 상법목적에 협력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다만, 현행 과세체계 하에서 남는 어려움으로서 자기주식 취득단계에서 개인주주가 얻는 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구분(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문제가 있다. 이는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소각 외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양자의 취득목적을 구별하여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판례는 종전부터 취득 이후의 제반사정까지 고려하여 법률행위의 해석문제로 접근하고 있으나, 개정상법 하에서는 그 취득목적의 판단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구 상법과 달리 개정상법 하에서는 취득 후 보유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당초 취득목적과 달리 처분 또는 소각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여졌기 때문에 과연 취득 이후의 사정을 얼마나 언제까지 고려하여야 할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과세제도의 적정한 운영방안을 살펴보았고, 나아가 일본, 미국,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개정상법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세법상 주주과세의 판단기준을 일부 보완하는 단기적 방안, ② 개정상법과 세법이 모두 일치하여 자기주식 거래를 자본거래로 취급하는 중기적 방안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③ 자기주식 취득 시 주주의 실질적 지위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고려하여 소득구분을 달리하는 장기적 방안을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기업회계기준 및 상법에서의 자기주식과 그 관련거래의 취급
Ⅲ.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에 관한 현행 과세체계의 적정성 검토
Ⅳ. 외국 입법례 및 입법적 개선방안 검토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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