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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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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5輯 第2號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54 - 197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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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원금계약이라 함은 거래당사자들이 사전에 명목원금에 합의한 후 일방 당사자는 당해 명목원금에 특정지수를 반영한 정기적지급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 당사자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명목원금에 다른 특정지수를 반영하여 정기적지급을 하거나, 비정기적지급을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명목원금계약에 의한 지급은 크게 정기적지급, 비정기적지급, 종료지급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비정기적지급은 다시 확정부 비정기적지급과 불확정부 비정기적지급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확정부 비정기적지급이란 계약이 개시되는 납세연도의 말 이전까지 지급하여야 할 지급액이 확정되는 지급을 말하며, 불확정부 비정기적지급이란 확정부 비정기적지급을 제외한 기타의 지급을 말한다. 이 중 후자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신용파생상품 등과 관련하여 그 의의가 적지 않다.
최근 미국은 명목원금계약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재무부규칙 § 1.446-3을 개정함으로써 불확정부 비정기적지급에 대해서 균일금액지급가정법(“level payment method")을 이용하여 명목원금계약 당사자의 익금과 손금을 적절히 대응시키고, 명목원금계약 속에 숨어 있는 대여 요소를 분리하여 냄으로써 이자소득을 별도로 과세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당해 방법의 지나친 복잡성 및 기타 문제점에 착안하여 불확정부 비정기적지급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기적지급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불확정부 비정기적지급액 예상액을 계약기간 동안 평분하여 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주장하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장차 우리나라가 불확정부 비정기적지급 관련 과세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이상의 미국에서의 논의과정을 충분히 참고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不確定附 非定期的支給에 대한 논의의 배경
Ⅲ. 미국 재무부규칙 개정안의 내용 개관
Ⅳ. 재무부규칙 개정안의 의의, 문제점 및 파생상품 관련 과세제도 도입시의 시사점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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