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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한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7 - 14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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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법리에 의하여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민사소송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은 불요증사실이지만 형사소송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은 불요증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혹 피고인이 다투지 않더라도 검사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심지어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백하더라도 자백은 증거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입증책임 논리에만 의존하여 형사소송에서 증명되어야 할 모든 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부담을 지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행 불가능한 업무부담일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현실적인 방안과 그 방안에 대한 이념적 근거, 위와 같은 방안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와 적용될 수 없는 경우의 구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절실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쟁점형성책임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구성요건 해당사실과 객관적 처벌조건 구비사실 이외의 사실들은 피고인이 다투거나 법원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현실적인 입증의 부담이 발동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점을 법규에 명시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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