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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吕 辉 (西南政法大学人工智能法学院)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20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9 - 22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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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의료소송 중 증명책임의 분배원칙은 의료분쟁에 있어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화해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이유로 오랫동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소송에서의 증명책임분배원칙이 사회 각 분야에서 관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고 있다. 즉, 의료소송에서의 증명책임분배원칙은 ‘준주장, 준거증’, ‘거증책임의 도치, ‘유형화 귀책원칙하의 증명책임분배’, ‘법규범 요건설’, ‘유형화 귀책원칙하의 증명책임분배 체계화 구성’이라는 5가지의 다양한 학설을 낳았다. 이러한 증명책임분배원칙은 다시 ‘법규범요건설’, ‘거증책임의 완화’, ‘증명방해’라는 민사소송의 기본원리로 발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그 중 독일학자 Rosenbäck가 주장한 ‘법규범요건설’은 앞서 언급한 증명책임분배원칙을 확립하는 이론으로 자리잡았다. 필자는 의료소송영역은 ‘법규범요건설’을 절대적 법리에 기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이라는 특징과 의료기관과 환자 쌍방이 진료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위험영역설’을 의료소송의 증명책임분배로서 기본 학설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의료행위의 특수한 행위와 의환관계에 있어서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환자와 의료기관이 공정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위험영역설’을 기본 학설로 채용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에 일정한 부담감을 주게 됨으로써 의료행위에 대한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소송에서의 증명책임분배에 관한 기존의 원칙과 새로 학설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의료소송 증명책임분배와 관련하여 기본원칙의 결함과 관련 시스템의 불안전을 검토함으로써, 중국의 의료소송에 관한 ‘소송실질평등원칙’, ‘의환관계 협조원칙’, ‘공평정의 원칙’의 세 가지 기본원칙을 확립하여야 함은 물론, 건전한 의료감정제도와 의료소송 전문보조인제도 및 의료책임보험제도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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