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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59 - 48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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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307조 제1항은 “증거재판주의”라는 표제 하에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설은 위 조문을 본래적 의미의 증거재판주의의 의미라기보다는 “주요사실은 증거능력을 가진 증거를 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로 인정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이를 엄격한 증명이라 부르고 위와 같은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입증 방법을 자유로운 증명이라 부르면서 정상관계 사실, 탄핵사실, 소송법적 사실 등이 그 대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문리적 의미의 증거재판주의 원리가 역사적 가치를 넘어 지금도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원리들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통설이 말하는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의 근거를 제307조에서 도출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론이라 보여진다. 특히 자유로운 증명 이론은 독일 형사소송법 학계에서 창안되어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학계에 통설적 입장을 차지하고 있지만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이 극도로 강조되는 형사소송에서 “법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증명”이라는 개념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통설이 예로 들고 있는 정상관계 사실은 처음부터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법관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을 참작하면 족하고, 탄핵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전문증거로도 증명할 수 있다”는 극히 제한적인 특칙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며, 소송법적 사실에 대하여도 다른 입법조치 없이 함부로 자유롭게 입증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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