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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0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8 - 180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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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검사가 가진 권한은 막강하다. 수사 밀행성에 따라 검사의 정보독점권도 강화된다. 이에 대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여 주자는 것이 무기대등주의의 취지이다.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검사와 같은 국가기관의 힘을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검사가 보유한 증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여기에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실익이 있다. 증거개시(Discovery)는 소송당사자 사이 각자의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소송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을 위해 상호 요청에 따라 각 당사자의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변론 전 절차의 하나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2007년 개정으로 이를 제도화하였다. 검찰과 피고인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상호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사전에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이로써 사안의 쟁점, 해당 자료의 증거 활용성 여부 등을 미리 정리하여 둠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신장과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에 기여코자 한 것이다. 그러나 도입 이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 도입 당시의 기대를 충족할 만큼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개시가 제도적으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은 증거개시제도의 존립실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검사가 개시를 거부한 증거에 대해 법원이 개시 허용을 결정한 경우, 검사에게 법원 결정의 이행을 강제할 현행법상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검사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최초의 판단대로 해당 증거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실질적 무기대등주의의 실현을 위한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취지는 형해화되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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