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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려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75 - 21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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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은 사실에 대한 진위가 불명한 사안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가 자신이 주장한 사실을 증명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이 법원에 의하여 인정될 경우 관련 실체법을 적용하면 될 것이나 만약 증거 불충분으로 사실이 진위불명의 상태라면 증명책임이 있는 자가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증명책임의 분배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 반독점법 제50조는 사업자가 독점행위를 행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독점행위를 행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반독점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독점행위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써 본질적으로는 불법행위에 속한다. 다만,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비교할 때 반독점 불법행위는 관련 당사자의 권리만 침해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라는 공공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특수 불법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같은 특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그 증명책임 분배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불법행위 설립요건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되려면 위법행위의 발생사실, 고의 · 과실 여부, 손해, 손해와 불법행위 간의 인과관계 등의 요건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기본적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손해의 발생사실, 손해와 남용행위 간의 인과관계 등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의 독점행위로 인해 발생한 민사분쟁사건 법률적용 일부 문제에 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因垄断行为引发的民事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이하 “반독범 민사소송 사법해석”이라 함) 제8조는 “피소된 독점행위가 반독점법 제17조 제1항 규정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인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가 관련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에 있고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그 행위가 정당성이 있다는 이유로 항변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증명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뿐만 아니라 고의 · 과실여부, 손해의 발생사실, 손해와 남용행위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도 증명해야 하는데 반독점법 및 관련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손해배상소송에서 그 구성요건에 따른 증명책임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고 시장지배적지위 추정규정, 경쟁제한성에 대한 증명책임 등의 문제에 있어서의 증명책임의 전환 내지 완화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증명책임의 분배
Ⅲ.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IV. 증명책임의 전환 및 완화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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