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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좌진 (창원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7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633 - 67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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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는 ‘과실’, ‘인과관계’ 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 그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주장·증명의 대상인 주요사실이라고 하는 ‘주요사실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조세소송의 경우에는 증명책임에 관한 논의가 존재할 뿐, ‘무엇이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주요사실인가’하는 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증명책임’을 논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무엇이 주장·증명의 대상인가’를 먼저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당연하며, 이 논문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조세회피의 목적’과 같은 ‘평가적 요건’의 경우 그 자체는 주장·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평가를 뒷받침하거나 저지하는 구체적 사실’만이 주장·증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논지를 전개하였다. 논리적으로 추상적 개념은 역사적으로 발생했던 사실관계가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이므로 그 존부를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며, 실무상으로도 ‘조세회피의 목적’ 그 자체가 주장·증명의 대상이 되고 그 증명책임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소송의 진행·심리의 집중을 꾀하기 힘들고 어느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증거를 제출해야 할지에 대해서 혼선을 초래하며 당사자의 예측가능성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오로지 구체적 사실(‘구체성’과 ‘특정성’을 구비한 사실)만이 주요사실이고, 쌍방 당사자는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결론은 통상적인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조세소송에서건, ‘조세회피의 목적’과 같은 평가적 요건이 문제가 되는 조세소송에서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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