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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주열 (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9 - 14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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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종교’, ‘부모의 교육관’, ‘자녀의 특성’ 등을 이유로 의무교육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자녀를 교육하고자 하는 시도가 적지 않게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육관계법상 취학강제규정이 있어서 의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법률상 취학강제규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아동의 학습권, 부모의 교육권 침해문제와 헌법 제31조 제2항의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규정에 관한 위헌가능성 문제를 제기한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제31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제1항)를 보장하고 있고, 의무교육제도(제2항, 제3항)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 분석방법으로, 헌법사상사적 기준에 입각하여 우리의 의무교육제도가 종래 ‘절대주의적 의무교육제도’, ‘복지주의에 입각한 의무교육제도’, ‘인권사상에 근거한 의무교육제도’라는 3가지 타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고찰하고, 헌법 제31조 제2항에 규정된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과연 취학강제를 의미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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