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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종근 (동아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3卷 第3號 (通卷 第67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589 - 62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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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規程)」은 의무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조기유학을 방지하고자 1979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최초의 국외유학 관련 법령인바, 동 규정상의 자비국외유학 부분에 대해서는 제정 당시부터 법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가 자비유학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많은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초·중학생들이 동 규정 제5조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조기유학을 다녀오는 것이 현실이고, 최근에는 조기유학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외유학과 관련한 기존의 규제적 법령은 전반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31조 제2항과 「교육기본법」 제8조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기유학이나 자비국외유학의 경우에 의무교육의 대상자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수학하고 돌아오는 경우, 그 외국에서의 수학행위가 「교육기본법」 제8조가 말하는 ‘6년의 초등교육’ 또는 ‘3년의 중등교육’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가 자비국외 유학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규제하는 이유가 바로 자비국외유학을 통하여 의무교육의 수학의무를 면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고 노동시장이 점차 글로벌화 되면서 해외 파견이나 해외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의 자녀를 동반한 해외 체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로 인하여 기존의 국외유학과 관련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6.10.28.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자비유학 자격의 폐지가 최종 결정됨으로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는 규제의 일몰기간(2020.01.01.~2022.12.31.) 내에 관련 조항들의 체계적인 정비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그 기초로 하고 있는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의 상충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국외유학에 관한 이론적 배경, 의무교육과 국외자비유학에 관한 법제도적 현황, 그리고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자비유학 내지 의무교육관련 규정의 비교법적 검토, 국외유학에 규정의 정비방안의 제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외유학의 종류와 관련 규정
Ⅲ. 의무교육과 자비유학에 관한 법제도적 배경
Ⅳ. 자비유학 자격 관련 규정의 비교법적 검토
Ⅴ. 결론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의 정비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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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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