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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3輯 第4號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11 - 13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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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의무교육의 체계 아래 국민들에게 취학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의무교육의 방법론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의무교육은 국가공동체 내에서 국민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 그리고 헌법의 존속을 보장하는 가치를 습득할 수 있는 통로로서 기능한다. 적어도 취학의무는 국민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전일제 학교에 취학할 의무를 발생시키고, 이로부터 국가는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물적, 인적 그리고 재정적 토대를 구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그런데 취학의무는 오늘날 다양한 동기에서 비롯한 이른바 '홈스쿨링'과 마찰을 빚기 시작하였다. 부모 등이 스스로 자녀를 가정에서 자신의 신념과 세계관 내지 종교관에 따라 교육하고자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취학의무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부모 등의 이와 같은 결정은 자녀가 학교라는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생각을 지닌 동료집단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고,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가치, 문화, 종교를 접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다른 층위의 또래와 교류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접촉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부모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한이 지향하고 있는 궁극의 목적은 자녀의 복리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모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자녀를 홈스쿨링의 범주로 묶어두는 것은 그 자녀의 장래 삶에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취학의무와 국가의 교육권한이 갈등관계를 빚게 될 때 어떤 척도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그 해명을 시도하였다.

목차

Ⅰ. 문제제기Ⅱ. 헌법의 규범구조와 취학의무Ⅲ. 취학의무와 홈스쿨링의 갈등Ⅳ. 결론참고문헌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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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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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28 전원재판부

    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단기간에 형성된 취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교를 신설 및 증축하는 것은 개발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그 재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위와 같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개발사업에 따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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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6헌마328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구 병역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18세가 되는 해의 1. 1.에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한 구 병역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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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0헌마278 전원재판부

    가.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의 보장수단으로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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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가1 전원재판부

    가.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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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20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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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1헌마204 全員裁判部

    거주지(居住地)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교육법시행령(敎育法施行令) 제71조 및 제112조의6 등의 규정은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한다고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고, 도시와 농어촌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의 차이가 심하지 않으며, 획일적인 제도의 운용에 따른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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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2. 11. 선고 90헌가27 全員裁判部

    가. 헌법상(憲法上) 초등교육(初等敎育)에 대한 의무교육(義務敎育)과는 달리 중등교육(中等敎育)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義務敎育)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立法者)의 형성(形成)의 자유(自由)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國會)가 입법정책적(立法政策的)으로 판단하여 법률(法律)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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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가20 전원재판부

    가.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헌법 제31조 제2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헌법 제31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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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11. 10. 12. 선고 2011구합1964 판결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이하 `이 사건 검정고시 규칙’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만 12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2011년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만 5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4학년 1학기까지 재학하다가 1년간 취학의무를 유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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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220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의조항은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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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바164 전원재판부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있어서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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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

    [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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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바32,2011헌가18,2012헌바185(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이 사건 국가공무원법 규정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의 입법취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거나,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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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3헌마192 全員裁判部

    가.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는, 첫째 교육(敎育)을 통해 개인(個人)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啓發)시켜 줌으로써 인간다운 문화생활(文化生活)과 직업생활(職業生活)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고, 둘째 문화적이고 지적인 사회풍토(社會風土)를 조성하고 문화창조(文化創造)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헌법(憲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文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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