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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선 (한경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6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75 - 30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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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제도는 급부행정에서 정의하는 “(학교 등의) 공적시설의 설치”의 한 부분으로, 생존배려 개념에 기초하여 국가는 본질적 의무로서 적어도 법률에 규정된 의무교육에 필요한 재원 등의 급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의무교육 제공 등의 급부행정 논의는 모든 국민이 아닌 보호대상 국민에 대한 사회자원 공유와 개인의 평등권 실현 측면에서 논의되었으므로 국가의 본질적 의무는 아니지만 적어도 법률에 규정된 권리에 대하여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제될 수 없다는 판례가 인정되었다.
미국 의무교육법은 1852년 매사추세츠 주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의무교육의 제공을 주정부의 근본적 공적 의무(“most basic public responsibilities”)라고 판단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국가의 의무교육 실천을 위한 지원 및 규제의 범위가 문제된다. 본고에서는 국가의 의무로서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공립학교에 대한 교과내용 규제가능성, 교사의 체벌 또는 징계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 가능성에 관한 미국의 논의를 고찰하여 보았다.
한편, 미국 대부분의 주법은 의무교육을 부모의 “의무와 권리”로 규정하였다. 우선, 학령(대체로 6-18세) 동안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교 측에는 신의성실에 따른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부모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의무로서의 성격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주정부가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지, 개인의 교육선택권과 충돌되는 경우 행정절차를 보장 할 수 있는지가 논의된다. 한편, 학부모의 권리로서 의무교육에 관하여 학부모가 공립학교 이외의 교육형태(예컨대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를 선택할 경우 의무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제기된다. 예컨대 부모가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경우, 주정부는 학부모에게 의무교육으로서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는 뉴욕 주 등 5개 주는 출석일수, 필수 교과목 등을 규정하고 학부모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미주리주 등 일부 주는 부모가 원하는 경우 교육장 등에게 고지할 뿐 특별한 보고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을 통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미 출석 학생에 대하여 취학독려규정을 두고 있다. 의무교육기관에 대하여 신의성실 조사의무 등을 규정한 미국의 법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의 교육선택권과 관련하여 미국의 홈스쿨링에 관한 규제 법리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인정하면서 최소한의 교육내용 및 형식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안적 형태의 교육이 미국과 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내용 등에 대한 신고 또는 등록절차, 학력인정절차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미국 의무교육법제의 발전과정과 법체계 이해
Ⅲ. 의무교육 제공 및 규제범위, 의무화와 부모의 교육선택권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Ⅳ. 나가며: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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