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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민 (법무법인 마중)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97 - 12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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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제1항은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며, 그 수단으로 국가에게 제2항에서 의무교육, 제3항에서 무상교육의 의무를 각 부과한다. 한편 제4항과 제117조 제1항의 지방교육자치를 고려한다면 교육제도는 국가적 책임이되,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새길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은 이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과 책임의 배분문제이다. 그러나 의무교육의 기능이나 성격, 무상원칙 등에 대한 고찰이 부족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에 대하여는 전연 언급하고 있지 않다. 고등학교 교육까지 의무무상교육으로 전환된 이상, 본질적인 검토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권, 의무교육, 무상교육, 교육재정법정주의의 제도적 연원에 대하여 살핀 후, 헌법재판소 입장을 검토한다. 이후 의무교육경비가 헌법적, 행정법적 복합 쟁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교육재정 부담 원칙, 의무교육의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소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교육권과 의무교육의 무상원칙
Ⅲ. 사건개요 및 헌법재판소 결정
Ⅳ.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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