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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혁신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5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 - 3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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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집합건물법 제정 및 시행 이후, 2013년 및 2021년의 두 번의 개정은 그간 일본 구분소유법을 답습하여 제정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집합건물법에 대해 그 기능과 작동의 관점에서 대단히 선진적인 규정 설계를 이루어냈다. 이는 집합건물법이 관련 비교법사적으로 유의의한 독자성 및 창의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구분소유자에 대한 시공자의 법정 하자담보책임 인정, 임차인 등에게 공용부분 관리에 대한 의결권 부여, 구분점포의 구분소유권성 전면 인정, 공용부분 변경 결의율 완화 및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 규정 등의 신설은 국내 집합건물의 유효성 있는 관리와 구분소유권의 자치성 있는 향유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집합건물법의 장래 개정에 있어 요청되는 이슈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외에도 복합용도형 건물에서의 삼원적 관리단의 창설, 구분소유권 종료제도의 검토, 지진 등의 재난을 입은 집합건물에서의 구분소유권의 조정 등의 현안이 아직 남아있다. 또한, 집합건물법의 전망으로서, 그 이상(理想)은 집합건물법을 건물에 관한 법이 아닌 ‘권리’에 관한 법으로 인식하는 것, 집합건물법을 규정적으로 확장하는 것 등에 대한 요청의 실현에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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