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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승옥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41 - 16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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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이 성립하려면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그 건물 중 일부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며, 그 각 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를 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어떤 행위를 구분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고 판례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서로 대립하고 있던 기존의 판례를 정리하여 집합건물법을 해석하기 위한 중요한 법리를 선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석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래서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 구분행위로 볼 것인지와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집합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은 건물의 소유자가 구분건물로 하고자 하는 구분행위의 하나의 방식으로, 1동의 건물이 객관적?물리적 요건을 갖추고 독립된 건물로 사용 가능할 때에, 그 각 부분은 집합건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신규등록신청을 하고, 소관청의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으로써 비로소 건물의 구분소유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분쟁 해소방안으로 가등기제도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독일의 가등기제도를 도입?시행한다면 수분양자와의 법적 분쟁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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