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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40 - 79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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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산업이 세계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분쟁의 유형으로는 계약분쟁사건, 저작권분쟁사건, 퍼블리시티권 분쟁사건, 초상권 등 인격권관련 분쟁사건, 명예훼손관련 분쟁사건, 명예훼손 이외의 불법행위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국제엔터테인먼트분쟁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할 법적 쟁점은 국제재판관할의 존재여부일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다. 본고는 그 가운데 준거법에 초점을 두어 논의한다. 이 경우에 국제엔터테인먼트분쟁과 관련하여 준거법을 정함에 있어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이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그 법률관계의 성질은 계약, 저작권관련 사건, 불법행위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본고는 특히 저작권관련 분쟁의 준거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엔터테인먼트 분쟁의 유형
Ⅱ. 국제엔터테인먼트 분쟁의 준거법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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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26. 선고 2005가합112203 판결

    [1] 실제로 음란물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웹페이지의 사진, 문구 등의 내용으로부터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음란물을 제공하거나 안내하는 음란사이트로 인식되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유명 연예인의 예명인 `트위스트 김`을 무단으로 도메인 이름 및 웹페이지의 광고문구로 이용하고 `트위스트 김`이란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이 되게 한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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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2. 4. 16. 선고 2000나42061 판결

    우리 나라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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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9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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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때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이 침해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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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1] 신문 등 언론매체가 보도를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진실성이 증명될 경우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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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20. 선고 2007가합43936 판결

    [1]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법률관계로서 원칙적으로 국제사법 제24조에 의해 그 준거법을 `침해지법’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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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

    [1]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사용, 공표되지 않을 권리,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여 선전하거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에 부착하는 경우 유명인의 성명이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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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8. 선고 2007가합2393 판결

    [1]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광고업 등 관련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와 같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위 선수가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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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1]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초상 등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전통적 의미의 초상권과 구별된다고 할 것인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경우 자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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