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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세무학박사․변호사․공인회계사) 김동효 (동국대학교) 장석민 (동국대학교) 김경원 (동국대학교) 정준호 (공주대학교) 손윤식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0 - 176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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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세금과 관련하여 납세의무만을 지는 것이 아니라 조세행정상 각종 협력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조세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각종 행정질서벌이 부과되며, 더 나아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받기도 한다. 일정한 행위에 대해 행정질서벌 또는 행정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문제로도 볼 수 있으나, 이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모두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와 행정형벌이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며, 이 때의 동일한 행위의 해당 여부는 보호법익 등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형식상의 세금은, 일반적인 의미의 세금과 행정질서벌 성격의 세금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때 가산세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의 본질적 성격은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 성격의 과태료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조세포탈범 그리고 세금계산서 관련 행정질서벌과 거래질서 문란행위 형사처벌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이중적인 제재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위헌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조세포탈범은 중복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볼 때 각기 보호법익이 다르기에 이를 이중처벌 금지원칙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반면, 세금계산서 관련 행정질서벌과 거래질서문란행위 형사처벌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서 보호법익이 동일하며, 동일 행위에 대한 이중적 제재이므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며 과잉금지원칙의 위반도 문제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규정들은 입법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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