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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정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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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성인이 아닌 아동의 관점에서 면접교섭권을 고찰하였다. 우선 형제자매간의 면접교섭을 인정한 최근 판례(수원지방법원 2013브33 결정)를 소개한 후, 면접교섭권의 법적 성질, 면접교섭권과 친권과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면접교섭권의 법적 성질은 부모의 고유한 권리에서 부모와 자녀의 권리로 변화하였는데, 이제는 그 법적 성질을 ‘아동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조부모, 형제자매 등 제3자와의 면접교섭도 제3자의 권리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로 인정하여야 한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애착관계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아동의 정서적인 안정과 원만한 인격 성장에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면접교섭권은 친권, 양육권과는 별개의 권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양육친의 친권(양육권) 행사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면접교섭권이 친권에 포함된 권리가 아니라 이와는 별개의 권리라면, 아동은 면접교섭권의 주체로서(현행법상 면접교섭의 상대방인 경우에도) 면접교섭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친권의 성격을 고려하면 아동의 면접교섭권 행사와 관련된 부모의 자녀양육은 권리라기보다는 의무라는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며, 아동의 면접교섭권 행사에 대하여 부모는 이를 도와줄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친권 행사와 면접교섭권 행사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의 복리’에 따르면 부모의 이익과 자녀의 복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친자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자녀의 복리가 우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은 아동이 가지는 고유한 권리이고 부모는 이를 도와줄 책임이 있으며, 아동의 면접교섭에 대하여 양육친이 반대하는 경우에도 그 면접교섭권 행사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면접교섭이 아동의 양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등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사유를 양육친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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