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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렬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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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는 부모 중 일방에 의해서만 양육되기 때문에 이별하게 된 후 계속 못보는 부모 일방과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민법 제837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면접교섭권이다. 이러한 부모의 이혼으로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되는 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면접교섭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영미 등 서구 여러 나라의 제도를 본받아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고, 또한 2007년 개정민법에서는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자녀를 면접교섭의 객체로 하지 않고 부모와 같이 면접교섭의 주체로 격상시키기 위하여 “자녀를 직접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제도 도입 이전에도 이미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1987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개정법에 의하여 명문으로 면접교섭이 인정되고 가사소송법도 이에 관련한 절차를 규정하여 명실상부한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그 법제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민법 제837조의2 제1항과 제2항이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고 등으로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조부모나 가까운 친·인척 등에 자녀양육을 위탁하는 경우가 늘어남에도 실제 양육자에 대한 별도의 면접교섭권 규정이 없어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혼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인격의 원만한 성장을 위하여 면접교섭권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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