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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수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11 - 12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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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면접교섭권에 관한 고찰김 명 수*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이혼한 다문화가정이 가지는 면접교섭권 이행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방법은 문헌 고찰이다. 연구 내용: 연구내용으로 면접교섭권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과 다문화가정만이 가지는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결론 및 제언: 연구의 결과, 다문화가정만이 가지는 면접교섭권 이행의 어려움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과 면접교섭권 이행의 불일치이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본국으로 간 경우 면접교섭권 이행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두 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면접교섭권 이행의 방해에는 1,000만원의 큰 벌금을 부과하고, 면접교섭 이행 판결문도 체류 연장의 조건으로 채택하는 방법이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문제는 가정폭력과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깊이 있는 법률 고려가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보완과 다른 나라의 사례 비교를 통한 다각적인 연구는 향후 연구에 맡긴다. 핵심어: 다문화가정, 면접교섭권, 결혼이주여성, 체류자격, 아동탈취 □ 접수일: 2022년 6월 24일, 수정일: 2022년 7월 14일, 게재확정일: 2022년 8월 20일* 동국대학교 국제다문화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Completion of Integrated PhD Program, Dongguk Univ., Email: koruth4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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