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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04 - 434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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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시장경제하에서 납세자가 세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체보다 세부담이 낮은 법인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또한 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배당할지 또는 사내유보할지는 기업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1인 또는 소수의 주주에 의하여 지배되는 이른바 ‘개인유사법인’을 이용하여 배당시기를 늦추는 방법으로 배당소득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과세형평상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도 개인유사법인 배당간주제도의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류되었다. 개인유사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배당간주제도와 법인세 추가과세제도가 있다. 양자를 비교하면 개인유사법인의 주주와 개인사업자의 과세형평이라는 기준에서는 배당간주제도가 우위에 있으나, 개인과 법인의 구분을 전제로 한 법체계 및 과세체계와의 조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등의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배당간주제도보다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더 적절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입법안의 개인유사법인 배당간주제도를 법인세 추가과세제도로 변경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나아가 그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의 적용법인은 정부 입법안과 같이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으로 정한다. 둘째, 개인유사법인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개인주주로 한정하되, 법인주주의 경우에는 개인주주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시킨다. 셋째, 세율은 개인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의 주주 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일반법인세 + 추가법인세)의 대응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2단계 또는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넷째, 대상소득은 이론적으로는 수동적 소득으로 국한할 이유가 없으나, 조세정책상 우선적으로 수동적 소득만 대상으로 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유보소득공제는 기업의 사내유보 결정에 대한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적정범위 내의 유보소득을 공제할 필요가 있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대상소득을 수동적 소득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소득으로 하면 투자, 고용 등 생산적인 용도에 지출되는 금액을 유보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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