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일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29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재판소는 초기부터 선행결정 요지를 서술하고 그 결정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 유무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선례유지 내지 선례적용 논증을 수행해왔다. 반면, 신뢰이익에 대한 침해가 훨씬 현저하다고 할 수 있는 선례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헌법해석, 새로운 헌법적용에 대한 설시에 덧붙여, 기존 선례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한다는 취지만 결정문에 기재할 뿐, 선례의 기초가 되었던 사회적 배경의 변동이나 법원칙의 변동 등과 같이 헌법해석, 헌법적용 변경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나 그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증은 수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헌법실무는 국민의 법생활에 대해 선례가 부여하는 신뢰에 비추어 볼때 적절하지 않고, 사법권행사와 관련한 법치국가적 정당화요청에도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선례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근거와 필요성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논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본고는 우선, 존중 내지 변경 대상이 되는 헌법선례 개념을 설정하고, 헌법선례를 유형화한 후, 선례구속력을 법원론 차원이 아닌 논증부담 차원에서 재구성한다(Ⅱ). 다음으로, 선례변경이 충족해야할 정당화근거, 선례변경의 정당화논증 방식을 검토하고, 선례변경시 그 효력제한과 관련한 쟁점도 함께 고찰한다(Ⅲ).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재판소의 선례변경논증에 대한 보완 방안을 제언한다(Ⅳ).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