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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정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01 - 128 (28page)
DOI
10.16960/jhlr.23.1.202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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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7.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소음규제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8. 7. 31. 결정 이후 1년 만에 종전의 선례(206헌마71)를 변경한 것이다. 이 사건 결정(2018헌마730)은 헌법 이론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쟁점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환경권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종전 결정에 따라 환경권의 종합적 기본권성을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 결정에서는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부될 때에만 상대적으로 환경권의 보호 가치를 인정하였지만, 이 사건에서는 환경권의 독자적인 권리를 인정하여 판단함으로써 환경권의 기본권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환경권 보호의무의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종전 결정에서의 혼란을 극복하고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심사기준으로 명백성 통제만을 적용하던 과거의 모습과는 달리 상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의달라진 심사기준은 기본권보호의무의 특성을 바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선례가 있음을 밝히고, 선례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선례변경의 필요성이나 이유에 대하여 충분한 논증 없이 한 줄의 선언으로 선례를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태도는 결과 중심적 심사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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