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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여선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7 - 30 (24page)
DOI
10.46271/KJIEL.2017.03.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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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협정("IIA")에 근거한 투자자와 투자수용국간 분쟁은 제3의 기관에서 중재로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시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는 법률관념(영미법과 대륙법), 보수성(공공이익)과 진보성(투자보호)과 같은 성향에 차이가 있다. 이 성향은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 ISD중재판정의 불일치는 판정의 공정성, 권위성 그리고 ISD중재 제도 자체에 위기를 발생시킨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ISD 중재판정부는 선례를 인용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선례인용은 중재에서 가장 활발하다. EL PASO v. Argentine판정문에서 인용한 선례는 214개를 넘는다. Daimler Financial Services AG사례와 Reinhard Unglaube사례에서 인용한 선례도 50여개를 넘고 있다. ICSID의 중재판정은 비ICSID의 중재판정을 많이 인용한다. 선례인용은 ISD중재 심리과정의 보편적 현상이 되었다. 이것은 ISD중재 판정에서 선례구속원칙의 적용에 연결된다. 중재에서 선례구속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 ISD중재의 판정불일치는 주권국가와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파괴하고 ISD제도의 합법성 위기를 야기한다. 따라서 ISD중재에서 판정의 일관성은 필수적 목표로 간주된다. 중재판정부는 ‘유사안건의 유사판정’보다 ‘동일사안의 동일판결’이 법치의 기본원칙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중재판정부는 선 · 후판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실관계를 대조한다. 그리고 선례인용은 판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을 담보하는 최적의 경로라고 인식한다. 선례인용은 판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한편 법리의 통일화를 추진하는 기능도 있다. 선례인용은 국제투자규범을 추진하는 동력이 된다.
현행 국제법 및 국제투자규범의 시각에서 보면 선례구속원칙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ICSID 판정사례는 보통법계의 선례구속이 적용되지 않고 사실상 유도력만 가진다. 그러나 선례구속의 원칙이 ISD중재 제도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보통법계의 ‘법률상 선례’가 아니다. 변경된 국제투자규범의 특유의 ‘선례구속’으로 ‘선례인용’이다.
중재판정부의 선례 의존성도 증가되고 있다. 인용된 선례는 실질적이고 사실상의 ISD중재의 법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ISD중재의 선례인용은 법적근거가 부족하다. 중재판정에서 선례인용은 법률적 선례구속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사실상의 선례구속이라 보아야 한다. ISD중재에서 선례인용의 방법, 선례인용에 의한 오판 그리고 구제시스템의 구축 등의 문제가 있다. 선례가 관습국제투자규범을 창설하지 못한다. 중재판정의 선례는 현실에서 필요성이 크다. ISD중재에서 선례인용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선례를 맹목적으로 중시하거나 혹은 간과해서도 않된다.

목차

Ⅰ. 서설
Ⅱ. 선례인용의 원인
Ⅲ. 선례인용의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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