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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63 - 3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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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입법자에게도 미친다고 보면서도 사정변경이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입법자에게 미치지 않고 반복입법이 허용된다는 입장이 학계의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기속설의 입장에서 헌법재판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입법자에게도 미친다는 입장을 취한다는 전제하에 반복입법을 가능한 넓게 인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선례기속력에 의거하여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지 않아도 반복입법이 위헌으로 선언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명시적으로 위헌결정이 입법자를 기속한다고 설시한바 없으며, 마찬가지로 제한적 기속설을 취하고 있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아직까지는 반복입법을 매우 좁은 범위에서만 인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선례구속력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의 위헌정족수규정에 따르면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만 위헌으로 선언될 수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제한적 기속설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점에 유의하여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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