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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춘 (부산대학교) 배진성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7 - 13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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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조사의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원인자책임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도한 비용부담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매장문화재 발굴에 관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의 풍납토성사건, 대구 시지동 사건, 당진 선진정공사건등이 있다. 기존 선행연구의 방향 분석과 문제점에 대하여, 고고학계는 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 비용부담주의 그 자체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대해서는 크게 의문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행정법이론을 통한 고고학과 법학의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공법학계의 연구도 원인자책임원칙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독일, 일본, 프랑스법제 등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이론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 고고학적 조사에 있어서 비용부담문제로 인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과 사업시행자 간에 때로는 파행적인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발굴조사의 저가입찰⋅부실조사⋅문화재손상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 공법학계에서도 그 동안 등한시 해 왔던문화재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법적 대안으로는 ① 첫째, 매장문화재조사비용의 원인자책임원칙 혹은 개발사업시행자부담원칙의 이론적 근거를 정립할 필요가있는데, 이를 경찰법과 환경법에서 발전된 상태책임론, 위험책임론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재산권 제한의 한계와 관련되어 발전된 재산권 지배를 통한 이익향유가능성을 가진 토지소유자 등 재산권자는 그에 따른 불이익이나 비용을지불해야 한다는 독일기본법 제14조, 상태책임론과 연결된 이익-불이익연계원칙을 원용해야 한다. ② 둘째, 원인자책임원칙의 근거를 그렇게 정당화하되,사업시행자의 부담의 범위는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와 같은 일률적인전부책임 해석은 지양되어야 한다. 위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제한에는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등 한계가 있다는 헌법적 정당화요건론, 상태책임의 한계론,부담금의 한계론,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지소유자 등의 정화책임의 조정, 감면이라는 우리나라 헌재와 환경법학설, 독일과 일본 문화재법제의 수인기대가능성 규정과 법리 등등의 사업시행자 책임의 범위제한이나 한계론을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③ 입법정책적으로는 독일문화재법제와 같이 “수인한도 내에서”라는 규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정충당목적의 특별부담금제도의 도입을 통한 기금조성의 근거규정을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산의 한계를 고려할 때, 직접적인 손실보상규정의 도입이 곤란하다면, 헌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재산권제한의 과잉금지원칙등 위반을 피하기 위한 조정적 보상책으로서 기부채납제도, 용적률매입제나양도제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적 보상책을 입법적으로 도입해 볼 필요성도 발견된다. ④ 마지막으로, 현재 민사사건화되고 있는 희생자위치에 있는 개발사업자들의 피해부분은 민법상 사무관리규정들의 유추적용을 통해 직접경비를제외한 원상복구비용 등은 사업허가와 관련된 국가나 지자체가 상환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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