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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張仁豪 (경찰대학)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2卷 第1號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97 - 13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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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문화재물납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지 약10년이 넘어 오랫동안 진행됐지만 2021년 현재까지도 도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문화재확보예산 등을 이유로 다양한 문화재를 확보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재확보위기가 급증한 상황에서 최근 ‘문화재물납제도’의 도입필요성이 점증했다. 더욱이 2020년 간송박물관, 2021년 이건희컬렉션 등의 사건들을 통하여 문화재물납제도의 도입필요성이 촉발·증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문화재물납제도’의 도입은 헌법상 가치인 문화국가원리 실현, 문화기본권 보장, 지속가능성 구현, 문화향유권 확대 등과 같은 헌법적인 가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문화재관리법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친화적인 문화재보호·보장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물납제도’가 그 도입의 단계에서부터 미술품 등 문화재의 불명확한 용어와 범위, 미술품 등 문화재의 비객관적인 가치평가기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난 만큼 이를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므로 본 연구논문은 최근 도입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지만 그 도입이전에 선결적으로 해결해야할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난 상황에서 앞으로 도입·운영되어야 하는 ‘문화재물납제도’가 그 도입취지를 비롯하여 문화국가원리, 문화기본권, 지속가능성 등의 헌법적 가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도입·운영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재물납제도의 헌법친화적인 제도 도입·운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문화재물납제도의 의미와 도입필요성
Ⅲ. 문화재물납제도의 국외동향과 국내실태 분석
Ⅳ. 문화재물납제도의 도입방향과 관련내용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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