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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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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영 (국립목포대학교) 임청하 (무안군 민원지적과) 박성현 (국립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66 - 76 (11page)
DOI
10.46416/JKCIA.2023.08.2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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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추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기타 제한 특성에 추가하여 지가 산정기준과 시스템 적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용도지구·지역에 추가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제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해당 토지를 이용하려는 민원인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하여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토지이음과 연계되어 있는 다른 시스템과의 활용을 높일 수 있다. 둘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포함되는 토지를 토지특성조사 시 기타제한(구역 등)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항목을 추가하여 081번의 전산코드를 부여한다. 이미 발굴조사 단계인 토지나 발굴조사 후 문화재가 발굴되어 개발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는 공공용지의 특성으로 간주하여 토지이용상황 조사 시에 전산코드 930 공원 등의 ‘사적지’로 조사한다. 셋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C-MAP 상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레이어를 추가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되는 토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목차

요지
Abstract
1. 문제 제기
2. 이론적 배경
3. 현황 및 문제점 분석
4.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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