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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광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9 - 15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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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한국 회사인 원고가 보유하는 베트남 자회사에 관한 지분을 한국인인 피고에게 양도하는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법상 필요한 투자허가를 받은 뒤 지분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압법원에 그 반환을 요구한 사건이다.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의 당사자들인 원고와 피고는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기 위하여 구 상법상 원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나 원고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국제 M&A 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을 다룬 판결로서 의미가 있고, 특히 (가정적 판단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구 상법 조문이 준거법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국제적 강행규정이라고 명확히 판단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원심이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을 명확히 판단하고, 부당이득반환의 준거법까지도 판단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징적 이행에 기초한 깨어질 수 있는 추정’을 규정한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에 반한다. 둘째, 원심이 가정적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구 상법을 적용한 결과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이 특별결의가 없어 무효라고 본 결론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 근거를 구 상법 조문이 국제사법 제7조 소정의 국제적 강행규정이라는 데서 구한 것은 잘못이다. 이 사건 지분양도를 위하여 원고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구 상법 조문은 국제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법의 쟁점이기 때문에 지분양도계약의 준거법과 관계없이 한국 회사인 원고의 속인법으로서 적용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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