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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2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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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 스스로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한국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은 대위소송성과 대표소송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내의 학설과 하급심 판례도 이와 동일한 입장이다. 소송참가는 타인 간에 계속 중인 소송에 제3자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로서 또는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에서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소송참가는 소송을 부당하게 지연시켜 법원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 허용된다.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참가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감사이다.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가 원고측에 소송참가하는 것은 원고주주와 피고이사간의 공모소송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주식의 전부소각이나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자격을 상실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회사가 원고측에 소송참가하여야만 소송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이 같이 회사가 원고측에 소송참가한 것에 대하여 그 법적 성질을 여러 가지로 보고 있지만, 이를 공동소송참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내의 학설과 대법원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가 피고측에 소송참가한다면 이는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보조참가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국내의 학설은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피고이사가 유책으로 판단되어 패소하면 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확정되어 회사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주므로 회사는 피고이사측에 보조참가를 할 이익이 없다고 풀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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