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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黃根洙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0卷 第1號 (通卷 第64號)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67 - 194 (28page)
DOI
10.24886/BLR.2016.03.3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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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집단경영에서 企業集團 內 支配株主와 少數株主의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즉 企業集團에서 자회사 이사의 임무해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자회사가 母會社의 지배를 받고 또한 모회사는 支配株主의 영향을 받는 상황을 고려할 때,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지배․종속관계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의 경우 지배(지주)회사와 종속(자)회사는 각 회사가 독립한 법인격을 갖지만, 회사의 운영은 지배회사자체 또는 그 회사의 지배주주에 의해 행해진다. 기업의 집단경영은 그 집단전체의 이익을 우선 추구하다보니,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개별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배기업으로서 순수지주회사의 경우 주주지위의 정립에 대한 문제와 함께 지배(지주)회사 이사의 종속(자)회사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소수주주보호에 대한 것이 문제로 대두된다. 이러한 문제들 중 핵심은 持株會社의 株主保護다. 왜냐하면 (순수)지주회사에서 실제 사업활동을 행하는 종속회사를 지배․관리하는 것은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다. 따라서 기업의 소유자로서 지주회사의 주주는 이에 직접 관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지위의 감축 내지 취약화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써 상법상 기업집단에서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하여 주주의 이익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2013년 정부가 발표한 ‘상법개정안’에서 자회사 이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母(지배)會社의 少數株主를 보호하기 위하여 二重代表訴訟을 도입하고자 한다. 인정범위에 관하여 주주의 공동지배이론에 따라 지배․종속관계의 회사에 대하여 넓게 인정할 것이지만, 우선은 모자회사관계에 국한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동 법안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경우 제403조나 제406조를 준용한다(제406조의2 신설).
결국 상법의 관점에서 볼 때, 기존 다수 연구가 있었음에도 재차 기업집단에서 이중대표소송에 대한 연구는 주주의 이익보호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며, 향후 한국 실정에 부합한 제도적 발전은 물론 기업의 집단경영에서 사업자회사에 대한 이익창출을 기업집단 내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기업집단경영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序論
Ⅱ. 二重代表訴訟 一般論
Ⅲ. 企業集團에서 株主의 地位
Ⅳ. 二重代表訴訟과 株主의 利益保護
Ⅴ.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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