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주주의 손해
Ⅲ. 직접손해의 회복방법
Ⅳ. 간접손해의 회복방법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1]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법’이라 한다) 제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의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3354 판결
[1] 금융기관이 기업체와 기업어음 한도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기업어음의 만기 도래시마다 회전매입하는 방식으로 여신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약정이 대규모 분식의 결과이어서 금융기관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대로 여신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회전매입을 결정할 시점 전에 이미 회전매입을 거절하기에 충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나, 그와 같은 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가.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1]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6291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주식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1]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 결정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1]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 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된 아파트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후 매수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에 관하여 제3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1]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1]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
[1]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비록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1]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2722 판결
[1] 상표법 제41조 제1항과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상표법상 상표권자라 함은 상표등록원부상의 등록권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말하고, 한편 상표법 제65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8258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58959 판결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고( 제170조 제1항),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고용인 또는 동거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제172조 제1항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1] 신용제공을 수반한 국제거래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인 자회사가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의 지분 비율 및 모회사의 계약 체결 승인 사실을 진술하는 조항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모회사에게 어떠한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수권서류가 작성·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진술 조
자세히 보기대구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1나2372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2002. 11. 12. 선고 2000가합6051 판결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회사 경영진이 기업 경영자에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다53038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의 과실로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안 가압류채권자로서는 피보전채권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1인 주식회사의 횡령죄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020 .05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
2017 .03
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주주의 책임추궁에 대한 고찰 : 한국 · 미국 · 독일의 주주대표소송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017 .03
주주총회의 형식화 탈피를 위한 제도적 방안-주주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절차적 측면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015 .01
주주평등원칙의 발전적 해체와 재정립
상사판례연구
2022 .12
주주대표소송제도의 개선방안 : 관련 판례의 취지를 감안하여
증권법연구
2015 .08
기업의 구조조정과 집단경영에서 소수주주의 보호문제* - 소수주식 강제매수와 이중대표소송을 중심으로 -
원광법학
2016 .01
주주대표소송상 주주의 화해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2016 .01
주주행동주의의 법적 한계
경영법률
2017 .01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최근 판례상 쟁점 검토 - 대법원 2018다298744 판결과 2019다291399 판결을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2022 .03
주주평등의 원칙의 법리 재검토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24 .09
폐쇄회사에서의 소수주주의 보호
경영법률
2019 .01
주주대표소송의 구조와 소송참가
외법논집
2022 .02
현행 주주제안권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19 .09
이사회 권한을 제한하는 주주의 비토권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
비교사법
2024 .08
주식회사와 형식주주, 실질주주의 관계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에 대한 평석
비교사법
2017 .05
주주축출의 정당성과 그 한계
법학연구
2023 .11
명의주주의 법적 지위와 명의개서의 상호관계-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
법조
2017 .01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의 순기능 강화를 위한 몇가지 논의
경영법률
2020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