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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5 - 12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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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는 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대표적인 분쟁해결방식으로서 판결대안적이면서도 소송회피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일반적인 화해의 개념을 주주대표소송에 가감없이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때문에 주주대표소송에서 화해가 과연 이용가능한지가 문제되며, 만약 이용가능하다면 어느 국면과 어느 수준에서 허용되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피고이사에 대하여 소송상 화해를 할 수 있다. 이처럼 상법이 화해에 법원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대위소송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주주대표소송에서는 화해당사자사이의 부당한 화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회사와 피고이사 사이의 소송상 화해는 회사의 소송참가를 전제로 하여 원고주주와 함께 일치된 의사로서 할 수 있다. 대표 소송이 제기전의 시점에서 원고가 되려는 주주와 피고로 하려는 이사 사이의 화해 및 회사와 피고로 하려는 이사 사이의 화해는 가능하지 않다. 다만, 회사가 화해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와 피고이사 사이에 화해를 할 수 있다. 재판외의 화해에 따른 소 취하는 원고주주와 피고이사 사이 그리고 소송참가를 전제로 하여 회사와 피고이사 사이에 모두 가능하며,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한국이나 미국은 동일하게 사해적⋅공모적인 화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대표소송에서의 화해과정에 법원의 관여를 법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가 한국의 경우보다 당사자가 신청한 화해안에 대하여 법원이 승인(허가)여부를 결정할 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학설로 제시되고 있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은 원고주주가 화해를 하고자 하는 유인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의 경직성을 의미하여 오히려 제소하고자 하는 유인마저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염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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