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근수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3號(通卷 第75號)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27 - 151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본 연구는 기업의 집단경영에서 기업집단 내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중심을 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상법은 단일의 개별 회사를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기업집단에 있어서도 자회사의 모회사주식의 취득제한, 모회사 감사의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 등의 규정을 통하여 해결해 왔다. 그런데 상법상 이러한 규정은 지배회사의(소수)주주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기업집단의 구조상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즉 기업집단에서 자회사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배회사의 이사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지만, 자회사가 지배회사의 지배를 받고 또한 지배회사는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때, 지배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지배종속관계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의 경영은 그 집단전체의 이익추구를 우선하다보니, 다른 개별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지배회사로서 순수지주회사의 경우 주주지위의 정립에 대한 문제와 지배(지주)회사 이사의 자회사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지배회사와 자회사의 (소수)주주보호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들 중 핵심은 지배(지주)회사의 주주보호이다. 지배회사에서 실제 사업활동을 행하는 종속회사를 지배와 관리하는 것은 당해 회사의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이다. 따라서 기업의 소유자로서 지주회사의 주주는 이에 직접 관여할 수 없게 되고 당연히 그 지위의 감축 내지 취약화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써 상법상 기업집단에서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여 주주 이익보호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상법상 주주의 권리 보호
Ⅲ. 주주대표소송의 한계
Ⅳ. 다중대표소송제도의 실효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