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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식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輯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251 - 26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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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대표소송(double derivative suit)은 특정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과반수 또는 거의 전부를 소유하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종속회사 이사의 부정행위에 의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중대표소송은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고, 종속회사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며, 주식동시보유요건의 결여 등을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모회사의 주주의 간접손해를 보전하고, 자회사의 부정을 억제하는 방안으로서 유용하므로, 이를 우리 상법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미국의 이중대표소송에 관한 論議
Ⅲ. 상법상 이중대표소송 도입 필요성과 立法 방향
Ⅳ. 맺는 말
참고고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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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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