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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선 (강남대학교)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39 - 38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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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거래가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P2P 대출형의 경우 아직 관련 법제가 정비되지 않은 관계로 법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을 통한 단일 대부업자와 다수 차입자 간의 대부행위를 규제하는 규율체계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투자자의 자금을 통한 다수 투자자와 다수 차입자 간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는 P2P 대출산업의 특성과 맞지 않다. 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중개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달리,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P2P 대출업자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함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규율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P2P 대출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P2P 대출의 규율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2017년 1월 27일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로서 법규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2017년 8월 29일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은 P2P 대출과 연계하여 영업하는 대부업자에 관한 규율만을 담고 있어 P2P 플랫폼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지도나 기존의 법률은 일의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로서 P2P 대출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속하게 변화하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기존 금융 규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과, IT 기술을 활용하여 영업하는 P2P 금융업의 특성 고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련 업체들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바, 이에 따라 마련된 것이 바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이다. 본 법률(안)은 현행 우리나라 P2P 대출산업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P2P 대출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금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동 법률(안)의 일부 규정이 우리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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