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3 - 61 (5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직접 대출 거래를 하는 P2P (Peer-to-Peer) 대출 거래가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관련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법적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거래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P2P 대출 거래가 서민 금융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창업 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가 긴요하다. 이 글은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이 제시하는 주요 법제 정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여러 법률들을 개정하는 방안도 있지만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둘째, 개인인 대출자가 수회(數回) 대출을 하는 경우에 대부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P2P 대출중개업자가 대부중개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적용 배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셋째, 대출채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인 채무증권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적용 배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넷째, 자금 세탁 관련 법률들이 대출중개업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하여 P2P 대출 거래가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다섯째, 차입자의 신용정보가 다른 금융기관,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P2P 대출 거래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대상이 되게 하여 분쟁 사건이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 즉 차입자의 신용 등급 제시 의무화, 차입자의 거짓 정보 제공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이 필요하다. 여덟째,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 즉 대출계약의 중요 내용 고지 의무를 대출중개업자에게 부과, 연체 차입자를 위한 채무 조정 상담 제공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아홉째, 대출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출피해보상기금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